[한경속보]서민들이 이자부담을 줄이려면 자금용도별로 알맞는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조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민들의 신용관리를 위해 자금용도별 주요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추천했다.

먼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꾸고 싶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바꿔드림론은 6개월이 경과된 연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가진 저신용자에게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환승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2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생계자금이 필요할 땐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나 새마을금고,농협 등의 햇살론을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월소득이 170만원 이하라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신용회복지원중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창업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이나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자금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전세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채무가 과다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신복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