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4월 임시 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임시 국회에서 다룰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50% 감면)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특별법(보금자리사업 민간 참여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전 · 월세 상한제) 등이다.

취득세 감면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 이후의 주택거래 위축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수용 불가'를 외치고 있어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법안이 무산되면 주택시장 혼란 및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주택법 개정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투기지역(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의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9년 2월 이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손질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 반대' 입장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당정 간에는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마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셋값 인상률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발의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왜곡으로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 · 월세 상한제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의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 · 매매 시장 침체와 주택전문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파악하고 있어서다. 취득세 감면 조치의 경우 지난달 22일 이후 잔금을 내면 세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매입과 입주 지연에 따른 시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야당이,전 · 월세 상한제는 정부 여당이,취득세 감면은 지자체들이 각각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뜨거울 것"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 여부가 올해 주택시장 향배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