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협력하거나 한 · 일강제병합에 일조한 대가로 포상이나 작위를 받은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 · 일강제병합 직후 남작 작위를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 이정로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3일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률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등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