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채업과의 전쟁'에 나선다.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면 '상거래 채권에 적용하는 연 6%의 금리'만 인정하고 나머지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서민금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 안의 골자는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사채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상한선을 연 6%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최고 30%로 제한하고 있지만,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상법 54조)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정부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 안은 저축은행 등 예금을 받는 기능(수신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30%로 제한하되,수신 기능이 없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는 최고 40%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상은/안대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