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위법·분쟁 예방…상장사 법조인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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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지원인제도
지난달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준법지원인은 상장 회사에서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를 감독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주된 임무다.
기업의 준법 · 윤리경영을 강화해 투명경영과 주주보호를 유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하지만 역할 규정이 모호해 상장사의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제,준법감시인의 기능과 겹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변호사를 두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기업들로부터는 옥상옥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상장사가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의무 도입토록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상법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1년 뒤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기업의 준법 · 윤리경영을 강화해 투명경영과 주주보호를 유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하지만 역할 규정이 모호해 상장사의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제,준법감시인의 기능과 겹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변호사를 두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기업들로부터는 옥상옥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상장사가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의무 도입토록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상법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1년 뒤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