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해빙기인 지난달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 793곳을 상대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96.5%인 766곳에서 30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현장은 추락 낙하 붕괴 감전 예방조치미비 등 안전조치 위반이 2178건(72%)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135건),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112건),산업안전관리 위반(81건)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안전난간 안전망 작업발판 등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안전시설 조차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 30곳은 형사입건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12곳은 전면 작업중지,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118곳은 부분작업 중지조치를 취했다.또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139대에 대해선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31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렸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