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난해 외벌이 근로가구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제도(ARS)가 올해는 맞벌이 근로가구로도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5월에 실시될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의 하나로 맞벌이 근로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전화신청 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 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한 제도로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현행 법령상 맞벌이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많은 쪽이 부부소득을 합산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오는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대상자로 선정,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또 10일 이후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당 가구에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인증번호와 신청 방법을 알려준다.이후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전화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김재웅 소득지원과장은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며 “올해 전화신청 대상 가구는 약 30만가구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