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카린나트륨을 첨가한 고로쇠수액을 '고로쇠원액 100%'라고 속여 판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광주지방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고로쇠수액 9건을 검사한 결과, 1건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제품 판매업자 1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해당제품은 지난 2월23일께 판매된 '지리산고로쇠수액(원산지: 구례 피아골)'으로 제품 박스에는 '고로쇠원액 100%'라고 허위표시돼 있다.

판매된 수량은 4.3리터짜리 70병, 시가 102만원 상당이다.

광주식약청은 "고로쇠수액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생산자를 확인하고 상온에서 쉽게 변질됨으로 가능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고로쇠수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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