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택지나 도로 등을 개발하기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선심성 보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민간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가격(감정가)이 적정한 지 따져보는 검증(타당성 조사)절차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보상가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과도한 보상가 책정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을 검증하는 사후 타당성 조사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금의 한국감정원을 내년초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개편해 공적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평가원은 앞으로 감정평가 사후검증(타당성 조사),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토지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재결),부동산 가격통계 구축 등 정부의 행정기능을 위탁·수행하게 된다.

그 대신 지금까지 한국감정원이 수행해 온 연간 600억원 규모의 감정평가업무는 모두 중단해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한국감정평가원에 공적기능을 부여하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은 정부가 직접 행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감정평가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택지·도로 등 개발사업자들이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수용토지의 보상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조성원가 상승→분양가 상승→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가 일감을 따내기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외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평가사 1명(지금은 2명 이상)이 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격공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감정평가법인의 최소 자본금을 2억원으로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평가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