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서울외고 전 이사장 등 취임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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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회계부정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속됐던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특별감사 결과 서울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이모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의 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또 현직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선 이 전 이사장 등이 저지른 비리를 바로잡고 학교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함께 취임 취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감사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재단 설립자인 아버지의 빚 수십억원을 법인 측에 떠넘기고 공금 수천만원을 별도의 은행계좌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또 학교 법인 카드로 생활비 등을 결제하고 부친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공금을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도 약 7억여원을 횡령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기금 횡령과 부정 입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특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 신분은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특별감사 결과 서울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이모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의 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또 현직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선 이 전 이사장 등이 저지른 비리를 바로잡고 학교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함께 취임 취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감사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재단 설립자인 아버지의 빚 수십억원을 법인 측에 떠넘기고 공금 수천만원을 별도의 은행계좌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또 학교 법인 카드로 생활비 등을 결제하고 부친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공금을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도 약 7억여원을 횡령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기금 횡령과 부정 입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특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 신분은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