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인터넷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앞으로는 이런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개인정보 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을 개정,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일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도 그동안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많아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신규 가입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6일 시행되면 방통위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방통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바뀐 제도를 지키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