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산시청 등에 따르면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뺨을 3차례 정도 맞았다. 또 가슴을 쥐어박히기도 했다"는 내용을 A4용지 20장 안팎 분량의 유서로 남겼다.
또 그는 유서를 통해 "검찰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10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다른 사람 말은 믿으면서 내 말은 믿지 않고 수사 대상에 올려 억울하다"라면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을 때리거나 욕설·협박을 한 이가 검사인지 수사관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장례를 치른 뒤 유서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 시신이 발견된 직후인 지난 4일 오후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서에 욕설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폭행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올초부터 경산시청 승진인사 비리를 수사하던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이달초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4일 오전 경산종합운동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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