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외환은행 노조는 4일 한국외환은행과 래리 클래인 외환은행장을 상대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 배당금을 증액한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결의안을 집행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외국인 주주는 반드시 상임대리인이 주주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론스타는 주주총회 당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석시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며 론스타의 대리인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주주총회에서 제안한 배당금 증액 수정안을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승인결의한 것은 상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주당 8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지난달 12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당 580원에서 증액된 것이다.배당금이 늘어나면서 51.02% 지분을 가진 론스타는 2797억원의 배당금을 챙겨 가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대부분 회사가 재무제표 승인 이후 10일 안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다,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주식을 매각한 상태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뒤 국외로 철수할 것으로 보여 서둘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