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상품 공시 작성지침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시 확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계약자가 서명, 체크, 덧쓰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해 받게될 불이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계약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가 정확히 알고 서명할 수 있도록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사항의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한 자료를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의 내용은 생략한다.

금감원은 "확인사항 길라잡이가 원활히 정착돼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