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2007년 4월 371만1200주르, 2010년 6월 23만주를 담보로 제공한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담보로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지분이 추가로 처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보유주식 가운데 60만주를 처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담보 제공으로, 차입금 상환기간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