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 누설한 前 식품업체 부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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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경쟁사에 핵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식품업체 전 부장 김모씨(5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누설한 것은 가볍지 않은 죄질”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경쟁회사가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해 회사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5년 간 피해회사에서 에너지혁신팀장,공정혁신팀장,정제공정팀장 등을 역임해오다 2008년부터 저성과 대상자로 분류돼 퇴직 압박을 받아왔다.그러던 중 2010년 피해업체의 경쟁사인 B산업의 영업이사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8건의 영업비밀자료를 B산업 측에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김씨가 B산업 측에 전달한 자료는 피해 회사의 제조원가,기술지표,설비유형 등에 관한 것으로 7건 모두 보안등급상 최상위 등급인 ‘기밀’로 지정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누설한 것은 가볍지 않은 죄질”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경쟁회사가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해 회사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5년 간 피해회사에서 에너지혁신팀장,공정혁신팀장,정제공정팀장 등을 역임해오다 2008년부터 저성과 대상자로 분류돼 퇴직 압박을 받아왔다.그러던 중 2010년 피해업체의 경쟁사인 B산업의 영업이사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8건의 영업비밀자료를 B산업 측에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김씨가 B산업 측에 전달한 자료는 피해 회사의 제조원가,기술지표,설비유형 등에 관한 것으로 7건 모두 보안등급상 최상위 등급인 ‘기밀’로 지정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