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움직임이 감지된 데다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 · 약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 실시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된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은 4개 조사팀(총 30여명)을 꾸려 대형병원 바로 앞에 있는 '문전 약국'과 도매상 가운데 신규 거래를 매개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곳을 4월 한 달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심평원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검찰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와 병 · 의원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약사법 등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위반 조사를,국세청에는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한 명씩 파견된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쌍벌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100여건의 의약품 납품 관련 비리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수 건의 비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상당수 제약사들이 신용카드나 기프트카드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거나,비(非) 제약 계열사를 통해 의료기관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명목상 선의의 기부금처럼 보여 의약품 납품의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