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으로 자가용 택배영업을 해오던 개인들이 용달 사업권을 양수해 합법으로 택배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이 없고 번호판만 살아있는 사업용 공(空) 번호판은 택배 · 물류기업에 공급된다. 넘치는 개인용달 차량을 택배시장으로 돌리고 사업용 차량 부족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국토해양부는 택배 및 물류 차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자가용 택배기사의 안정적인 영업여건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화물 차량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4월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한 뒤 그동안 신규허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업계가 집 · 배송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전체 택배 차량의 30%가량인 1만여대를 자가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불법 자가용 택배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 용달 차량의 사업권을 양수해 합법화함으로써 용달 차량이 택배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과잉 용달 차량은 전체 8만5000여대 중 8000여대다. 사업자로 전환하는 자가용 택배기사에게는 5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우리미소금용재단과 연계해 용달 차량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자(연 2%)는 국가가 부담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용달 차량의 사업면허권(일명 권리금)이 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산정했다"며 "전국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으로 거래를 알선할 계획인데 용달 차량 약 5000대가 택배시장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입 화물차주가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 번호판(7000여대)을 개인과 택배 · 물류기업에 공급키로 했다. 차량 적재량 12t 미만은 자가용 택배 차량으로,12t 이상은 우수 택배 · 물류기업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대형 택배업체 관계자는 "매년 30% 이상 물량이 증가해 차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용달 차량을 양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장 택배업체의 사정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다른 택배업체 관계자는 "영업용 번호판이 비싸게는 1300만원 선에 거래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매물이 나올지 의문"이라며 "차량 증차를 막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계주/조미현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