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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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에게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용노동부가 최근 청소용역업체 991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청소용역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최저 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고 148곳(16.1%)에서는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소용역업체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점검대상의 88.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근로조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임금·법정수당,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이 28%에 달했다.용역업체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23%나 돼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용노동부가 최근 청소용역업체 991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청소용역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최저 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고 148곳(16.1%)에서는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소용역업체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점검대상의 88.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근로조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임금·법정수당,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이 28%에 달했다.용역업체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23%나 돼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