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制 대상 최소화"…당정, 제도보완 후 도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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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기업 제한' 의견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손질해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제도 적용 기업을 5~10대 기업으로 제한하거나 이미 내부 변호사 등을 두고 있는 기업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내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대화를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업에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도입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상장사 중 자산기준 1조~2조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삼자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상위 5~10대 대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아예 폐기해야 하며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규모 기준이 높을수록 좋다"면서 "대기업에 감사위원회나 감사실,윤리실 등 기업들이 원래 그 분야에 있던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기업을 자산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자르기보다 이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둔 회사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감사나 준법감시인,법률 고문,회사 내 변호사,최고위험관리자(CRO) 등을 둔 회사라면 그런 사람에게 준법지원인 역할을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개정 상법이 공포된 후 공청회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재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의 상장사가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를 '옥상옥'의 이중 규제인 데다 준법지원인 고용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폭증하게 될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목적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박수진/홍영식/조재희 기자 notwoman@hankyung.com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대화를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업에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도입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상장사 중 자산기준 1조~2조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삼자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상위 5~10대 대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아예 폐기해야 하며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규모 기준이 높을수록 좋다"면서 "대기업에 감사위원회나 감사실,윤리실 등 기업들이 원래 그 분야에 있던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기업을 자산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자르기보다 이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둔 회사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감사나 준법감시인,법률 고문,회사 내 변호사,최고위험관리자(CRO) 등을 둔 회사라면 그런 사람에게 준법지원인 역할을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개정 상법이 공포된 후 공청회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재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의 상장사가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를 '옥상옥'의 이중 규제인 데다 준법지원인 고용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폭증하게 될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목적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박수진/홍영식/조재희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