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셧다운제 즉각 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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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청소년의 모든 인터넷 게임물 심야 이용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일명 ‘셧다운제’)이 즉각 철회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박주만 인기협 회장은 “셧다운제는 법안적용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청소년 및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며 “또 외국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차별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법안 적용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한국입법학회의 올 3월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이에 따르면 청소년 절대 다수(94.4%)는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해도 다른 대안을 찾거나 규제를 회피할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협은 이번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인기협 관계자는 “규제 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며 “결국 게임업체 뿐 아니라 통신사,포털 등 모든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올 3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보류돼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박주만 인기협 회장은 “셧다운제는 법안적용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청소년 및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며 “또 외국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차별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법안 적용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한국입법학회의 올 3월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이에 따르면 청소년 절대 다수(94.4%)는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해도 다른 대안을 찾거나 규제를 회피할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협은 이번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인기협 관계자는 “규제 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며 “결국 게임업체 뿐 아니라 통신사,포털 등 모든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올 3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보류돼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