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노후자금 대출…내년 상반기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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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에서 최대 5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노후긴급자금으로 인정되는 자금에는 의료비,배우자 장례비,전 · 월세 자금 등이 포함됐다. 당초 복지부 초안에 없었던 전 · 월세 자금은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추가됐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이 주요 노후소득 보장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2년치 연금수급액 이하로 제한했다.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48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급액이 많더라도 5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손충당금 명목인 수수료 0.5%는 추가로 내야 한다.
원리금은 5년간 매달 똑같이 나눠 내면 된다. 원리금 상환을 제때 못하면 이자율의 두 배인 연체율이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부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매년 300억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노후긴급자금으로 인정되는 자금에는 의료비,배우자 장례비,전 · 월세 자금 등이 포함됐다. 당초 복지부 초안에 없었던 전 · 월세 자금은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추가됐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이 주요 노후소득 보장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2년치 연금수급액 이하로 제한했다.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48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급액이 많더라도 5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손충당금 명목인 수수료 0.5%는 추가로 내야 한다.
원리금은 5년간 매달 똑같이 나눠 내면 된다. 원리금 상환을 제때 못하면 이자율의 두 배인 연체율이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부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매년 300억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