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을 6일 국회에 건의했다.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돕자는 취지에서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유가와 원자재값이 급등해 부도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어 위기재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33%에 달했다.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도 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미만이면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은 상태를 뜻한다.대한상의는 “부실징후를 상세평가하는 현행 신용평가기준에 따르면 향후 상당수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통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신청을 통한 현행 기업 회생절차가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단 75%의 동의만으로 기업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지만 채권단 자율협약에 맡기면 워크아웃 추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또 법정관리의 경우엔 채권금융기관 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 데다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부실이 오히려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기업구조조정촉집법에 따라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워크아웃을 진행한 153개사의 경영지표도 근거로 제시했다.워크아웃을 마친 총 64개사의 영업이익률과 차임금 의존도 등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시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부활시켜 기업의 워크아웃 참여를 독려해달라고도 제안했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무회장은 “건설경기와 지방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조속히 법을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