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변협회장 "준법지원인, 코스닥社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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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6일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준법지원인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일자리가 1000개 이상 생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코스닥 상장기업이 잘못된 경영으로 상장폐지에 이르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준법지원인 제도는 이미 사내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보다 이런 코스닥 상장기업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은 중 · 장기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적용대상 기업 규모를 매출액 기준 1조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또 준법지원인 제도가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200여곳에 불과하며,이들 대부분은 사내변호사나 법무실 근무 경험자를 우선 준법지원인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1000개 이상 변호사 일자리 창출은 허구의 숫자"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개정 상법에 따르면 변호사만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이미 준법감시인 제도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을 보면 타 직종 출신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기업에 벌과금을 물리지 않는 등 강제 규정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업계의 '로비설'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6명 중 변호사 출신은 과반에 못 미치는 7명으로,비법조인 출신 위원들도 준법지원인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다"며 "개정 상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 의견조회 답변 및 공식적 설명을 제외하고는 어떤 청탁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코스닥 상장기업이 잘못된 경영으로 상장폐지에 이르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준법지원인 제도는 이미 사내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보다 이런 코스닥 상장기업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은 중 · 장기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적용대상 기업 규모를 매출액 기준 1조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또 준법지원인 제도가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200여곳에 불과하며,이들 대부분은 사내변호사나 법무실 근무 경험자를 우선 준법지원인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1000개 이상 변호사 일자리 창출은 허구의 숫자"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개정 상법에 따르면 변호사만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이미 준법감시인 제도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을 보면 타 직종 출신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기업에 벌과금을 물리지 않는 등 강제 규정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업계의 '로비설'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6명 중 변호사 출신은 과반에 못 미치는 7명으로,비법조인 출신 위원들도 준법지원인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다"며 "개정 상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 의견조회 답변 및 공식적 설명을 제외하고는 어떤 청탁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