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6일 포휴먼이 상장폐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