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씨 2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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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이른바 ‘맷값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6일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SK본사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맷값’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최씨는 당시 A씨에게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는 대신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뒤 폭력을 행사,유씨에게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6일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SK본사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맷값’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최씨는 당시 A씨에게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는 대신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뒤 폭력을 행사,유씨에게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