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가 6일 클라이온과 체결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양수인(클라이온)의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잘만테크 측은 "클라이온은 계약의 목적물인 주식 및 양수도대금을 에스크로한 뒤 계약완료시점에 쌍쌍방이 수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클라이온이 계약완료 이전에 주식 및 양수도 대금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계약 당사자인 잘만테크 최대주주는 클라이온에 사기행위,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