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준법지원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대상 기업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때까지 당정 협의를 통해 기업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방안 도출이 안 되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대통령령을 통해 대상 기업을 최대한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대변인은 "청와대로 넘어 온 상법 개정안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고 친기업이나 대 ·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국정 운영 기조에 반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