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는 교대역사거리 인근 서초동 1672-2번지 1404㎡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1층짜리 건물을 지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발매소를 이 건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농림부는 2009년 12월 이전 계획을 승인했다.
서초구는 이에 앞선 7일 마사회에도 신축 건물에 발매소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서초구는 이 건물을 당초 건축계획에서 제시한 회의장 용도로 사용하라고 마사회에 요구했다.
서초구는 “해당 건물이 서초구 경제활동 중심지이고 법조단지,교육대학,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화상경마장 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마사회는 청담동 화상 경마장을 교대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서초구에 건축계획을 제출했지만 서초구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따라 마사회는 건물 용도를 회의장과 사무실,판매시설 등으로 바꿔 신청해 서초구가 지난해 7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