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는 15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석면철거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발표했다.

합동점검 대상은 대규모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석면지도 작성 및 표찰 부착 △석면 감리자 지정 △석면 비산방지 조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 작업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작업 기준 위반 등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석면 날림 현상이 우려되는 작업장 주변,위생설비 입구,폐기물 반출 장소 등에서 석면 농도를 측정해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로 했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가 주축이 돼 주택본부 도시계획국과 각 자치구,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이번 점검에 함께 나선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