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리비아 교민 철수 항공료 1억 미납…국토부·건설업계·대한항공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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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리비아 내전 초기 때 교민 철수를 위해 투입한 전세기 항공료 미납문제를 놓고 국토해양부,해외건설협회,대한항공이 고민에 빠졌다. 리비아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 건설 근로자와 교민 238명 중 50여명이 아직까지 항공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납자들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고,일부는 연락마저 두절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초 전세기는 해외건설협회와 대한항공 간 계약으로 띄웠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은 "항공료를 책임져야 한다"며 "계약금을 못내는 협회를 정부가 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민 철수가 급박했던 상황에서 국토부 국장급인 D건설정책관이 개인명의로 항공료 납부보증까지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교민들을 리비아에서 안전하게 철수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귀국 후 일부가 항공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이들 기관이 난감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납 항공료는 1억여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기 탑승 전 현지 대사관에서 항공료 납부 방식을 공지했고 전세기 안에서도 항공료는 개인 부담이라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와 대한항공은 당초 3월 말 완납약속을 못 지키자 이달 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료를 못 받아 난감하지만 협회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입금되고 있어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통해 항공료를 받아내야 할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한 곳은 국토부다. 협회와 대한항공이 전세기 계약을 맺을 때 D정책관이 개인자격으로 항공료 납부 보증을 선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 D정책관이 미납 항공료를 대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을 섰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미납 항공료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지켜본 뒤 그때까지도 미납자가 있으면 다른 해결방법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당초 전세기는 해외건설협회와 대한항공 간 계약으로 띄웠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은 "항공료를 책임져야 한다"며 "계약금을 못내는 협회를 정부가 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민 철수가 급박했던 상황에서 국토부 국장급인 D건설정책관이 개인명의로 항공료 납부보증까지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교민들을 리비아에서 안전하게 철수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귀국 후 일부가 항공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이들 기관이 난감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납 항공료는 1억여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기 탑승 전 현지 대사관에서 항공료 납부 방식을 공지했고 전세기 안에서도 항공료는 개인 부담이라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와 대한항공은 당초 3월 말 완납약속을 못 지키자 이달 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료를 못 받아 난감하지만 협회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입금되고 있어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통해 항공료를 받아내야 할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한 곳은 국토부다. 협회와 대한항공이 전세기 계약을 맺을 때 D정책관이 개인자격으로 항공료 납부 보증을 선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 D정책관이 미납 항공료를 대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을 섰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미납 항공료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지켜본 뒤 그때까지도 미납자가 있으면 다른 해결방법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