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극미량이라고 아무리 과학자들과 관련 기관이 설명해도 '방사능 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사회단체 등이 이를 부추기면서 혼란이 더 가중되는 양상이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휴교령을 제안했으며 경기 · 광주 · 전남 교육청 등이 재량 휴교령을 내리는 등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사능 비에 대한 위험성은 예전 광우병 사태와 같이 실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믿어달라.경계는 해야겠지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먼저 방사능 수치 단위와 산출 과정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면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일이 없을 것이다. 최근 대기 부유먼지나 빗물에서 검출된 방사능은 ㏃(베크렐)로 나타낸다. ㏃은 방사선을 내는 세기를 의미하는 단위다. 반면 ㏜(시버트)는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흡수선량에 방사선 가중치와 체내 조직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또 방사성 핵종의 종류와 피폭 경로에 따라 선량환산계수가 다르다. 인체 각 부분에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과 피폭경로,상황,방사성 핵종 등을 의학적으로 모두 고려해 환산한 것이 ㏜라는 단위이지 근거 없이 산출된 것이 아니다.

일반인 한도 1m㏜ 도 자연적으로 맞는 방사선과 의료용으로 맞는 피폭 방사선량은 제외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의 연간 자연 방사선량의 한도는 2.4m㏜이다. 특히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는 현재 걱정하는 상황과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많은 방사선을 맞게 된다.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번 받으면 10m㏜ 의 선량에 노출된다. 제주 지역에서 검출된 빗물의 방사선 수치보다 수백~수천 배 많은 양이다. 또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전 종사자의 연간 선량 한도는 50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 로 제한돼 있다. 이 수준이라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 판단 아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