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취득세 납입여부를 두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올 3~5월 취득세 납입을 앞둔 입주예정 아파트가 전국 2만5854가구로 조사됐다고 8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635가구,지방 1만5219가구다.월별로는 지난달 5332가구,이달 7546가구,다음달 1만2976가구가 분양을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입주예정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내는 기준일이 잔금지급일이라 세금감면 혜택이 큰 중대형이나 분양가가 높은 입주자일 수록 잔금 완납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지난달부터 입주에 들어간 성남 판교신도시 월든힐스 전용155㎡의 입주예정자를 예로 들면 현행 제도에선 분양가 10억201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4488만원을 부담해야하지만 향후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 절반인 224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일종의 지체보상금격인 고이율의 입주 지체상금을 부담하고서라도 아파트 입주를 미루거나 잔금을 다 내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입주 예정일을 최대한 미루는 사례가 당분간 많아질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입주예정자의 경우 취득세 절약을 위해 무조건 입주잔금 납입을 미루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그는 “요즘 계약금 정액제,계약금 분납제 등으로 입주잔금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단지도 있는 만큼 잔금 완납을 무조건 뒤로하는 것보다 간주취득으로 판정되지 않을 만큼만 남겨둘 것”으로 조언했다.간주취득이란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취득자가 이를 특정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면 지자체에서 취득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는 “간주취득은 거래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총 분양대금의 5~10%이하의 잔금이 남았을 경우 세금납부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입주를 미루는 간주취득으로 보는 지자체가 많다”며 “더불어 입주지정일 이후 건설사에게 치르게 되는 연 15%를 상회하는 지체상금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은 만큼 감면되는 취득세 혜택과 비교해 잔금납부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