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투자상품 아니다"…은행권 '과세 부당' 소송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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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연계 옵션·조건 없어…파생결합 증권 아니고
금 실물로 찾을수 있어…배당소득 과세 대상도 안돼"
금 실물로 찾을수 있어…배당소득 과세 대상도 안돼"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골드뱅킹(금적립통장) 수익 과세'에 반발해 오는 6월부터 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DLS)이 아니고,수익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 국민 · 기업은행 등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이 골드뱅킹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말)이 지난 뒤 소송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고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신한은행 2004억원,국민은행 150억원,기업은행 104억원 등이다.
◆은행,종합소득세 신고 뒤 소송
정부는 2003년 이후 골드뱅킹에 세금을 매기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며 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골드뱅킹의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해 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을 대신해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은행들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 자문한 결과 정부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이 아니고,골드뱅킹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광산물(금)의 가격 변동과 연계되면서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구조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다"며 "금 상장지수펀드(ETF)나 금 파생결합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골드뱅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골드뱅킹은 금 시세 변동과 연계된 옵션이나 조건 등이 전혀 없는 데다 금 실물로 수시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뱅킹은 실물 거래?
실제로 신한은행은 영국 HSBC에 금 실물을 보관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금 실물을 보관하고 있다. 은행을 통해 금 실물 매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골드뱅킹 입금은 사실상 금 실물 매입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 관련 법무법인의 판단이다. 금 실물 거래를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은행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골드뱅킹이 출금 시 환율 손실 등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2009년 12월 국민은행이 금융위에 골드뱅킹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질의했을 땐 아니라고 했다가 5개월 뒤엔 해당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세무당국 한 관계자는 "골드뱅킹이 법률상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외상 매출,외상 매입,원유,곡물 등 다른 상품들도 모두 파생상품으로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골드뱅킹 수익의 본질은 매매차익"이라며 "매매차익은 세법상 과세를 안 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과세 근거가 되는 법률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무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득세법은 '포괄적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 정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재정부 예규가 '창설적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포괄적으로 나열(포괄적 열거주의)돼 있어 골드뱅킹 수익이 배당수익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재정부의 예규가 법에 준하는 규정으로서 효력(창설적 규정)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 국민 · 기업은행 등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이 골드뱅킹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말)이 지난 뒤 소송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고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신한은행 2004억원,국민은행 150억원,기업은행 104억원 등이다.
◆은행,종합소득세 신고 뒤 소송
정부는 2003년 이후 골드뱅킹에 세금을 매기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며 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골드뱅킹의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해 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을 대신해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은행들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 자문한 결과 정부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이 아니고,골드뱅킹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광산물(금)의 가격 변동과 연계되면서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구조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다"며 "금 상장지수펀드(ETF)나 금 파생결합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골드뱅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골드뱅킹은 금 시세 변동과 연계된 옵션이나 조건 등이 전혀 없는 데다 금 실물로 수시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뱅킹은 실물 거래?
실제로 신한은행은 영국 HSBC에 금 실물을 보관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금 실물을 보관하고 있다. 은행을 통해 금 실물 매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골드뱅킹 입금은 사실상 금 실물 매입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 관련 법무법인의 판단이다. 금 실물 거래를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은행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골드뱅킹이 출금 시 환율 손실 등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2009년 12월 국민은행이 금융위에 골드뱅킹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질의했을 땐 아니라고 했다가 5개월 뒤엔 해당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세무당국 한 관계자는 "골드뱅킹이 법률상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외상 매출,외상 매입,원유,곡물 등 다른 상품들도 모두 파생상품으로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골드뱅킹 수익의 본질은 매매차익"이라며 "매매차익은 세법상 과세를 안 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과세 근거가 되는 법률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무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득세법은 '포괄적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 정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재정부 예규가 '창설적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포괄적으로 나열(포괄적 열거주의)돼 있어 골드뱅킹 수익이 배당수익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재정부의 예규가 법에 준하는 규정으로서 효력(창설적 규정)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