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3 · 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시행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해 △취득세 절반 감면방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세수 보전방안 △전 · 월세 부분 또는 전면 상한제 도입방안(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

3 · 22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50% 감면'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 세수보전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이견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를 얼마나 어떻게 보전해 줄지를 놓고 양쪽의 이견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말 양쪽이 세수감소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합의하면서 12일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행안위의 백원우 민주당 간사는 "일단 정부로부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시 · 도지사들은 이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지 않아 시장에 거래가 끊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지자체와의 합의내용이 합리적이었다면 국회에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3 · 22 대책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전 · 월세 대란을 풀기 위한 부분 및 전면 전 · 월세상한제 도입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한나라당이 부분 전 · 월세상한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합의수위가 관심사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전 · 월세 급등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차임 및 보증금 최고가격을 고시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두 건,전국 전 · 월세 상한선을 연 5~10%로 제한하고,이를 어겼을 때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과 함께 임대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자유선진당은 10일 전 · 월세상한 규제지역을 국가가 지정하지 말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3 · 22대책의 하나로 나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방안은 정치권의 부담 때문에 향후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법을 개정,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가격급등 우려 때문에 12일 열릴 임시국회 첫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