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닐하우스용 농업 필름 판매가격을 담합한 12개 업체에 22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일신화학,삼동산업,흥일산업,광주원예농협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12개 업체는 2008년 2월 총회에서 시장안정화 방안을 마련한 뒤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가격,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민간시장에서의 판매 가격을 각각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신화학 8억4300만원,태광뉴텍 4억7800만원,삼동산업 4억7600만원,흥일산업 2억5500만원,광주농협 1억2500만원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업용 필름 시장 규모는 연간 1480억원대로,담합에 참여한 12개 업체 점유율은 90% 이상에 달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