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월까지 제조업 하도급 실태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 및 적발을 위해 오는 6월까지 6만 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 실태를 서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11일 발표했다.이달 중에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1년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조사와 관련,1차와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 거래 단계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기술탈취,구두발주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지난 해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20개 건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최근 3년간 벌점 5점을 넘으면 고발하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4점만 넘어도 고발토록 2분기에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의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정책을 설명했다.중소기업 대표들은 하도급법 시행령에 규정될 중기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세부 요건,대기업의 중소 금형업계 인력 스카웃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측에 전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위는 하도급 조사와 관련,1차와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 거래 단계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기술탈취,구두발주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지난 해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20개 건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최근 3년간 벌점 5점을 넘으면 고발하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4점만 넘어도 고발토록 2분기에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의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정책을 설명했다.중소기업 대표들은 하도급법 시행령에 규정될 중기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세부 요건,대기업의 중소 금형업계 인력 스카웃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측에 전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