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의 판결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 중인 MC몽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자신이 입영 연기나, 시기, 사유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매니저나 직원 등을 통해 전혀 모를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특히 한 두 차례 입영 연기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2년여 동안 총 6차례나 연기했는데 전혀 모를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 위반 측면에서, 치과의사들이 번복한 부분도 있지만 초반 진술 등이 치과학회사실조회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병역면제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는 정모씨의 편지 등을 보더라도 경찰 조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치아의 발거 시점과 연기 시점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파열된 치아를 고의 방치, 인터넷을 통해 글을 게시 등 정황을 보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한 신체 훼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은 “명예나 돈 때문에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야 하기에 이번 재판을 끝까지 온 것이다”라면서 “이런 정황을 만든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그러나 나약한 겁쟁이는 돼도 비겁한 거짓말쟁이는 안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지만 선처해 달라”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치아 4개를 발치, 치아저작점수 50점 이하인 48점으로 2007년 2월 군 면제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4년 3월부터 면제에 해당하는 35번 치아를 발거한 2006년 12월 까지 웹디자인 학원 수강, 웹디자인 기능 시험,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6차례 입영 연기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치아를 고의로 발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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