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진행된 MC몽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라고 판결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4개의 정상 치아를 발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07년 2월 치아저작점수 50점 이하인 48점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4년 3월부터 면제에 해당하는 35번 치아를 발거한 2006년 12월까지 웹디자인 학원 수강, 웹디자인 기능 시험,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6차례 422일간 입영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치아를 고의로 발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0월 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고의로 신체 훼손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은 최후변론에서 “사건이 터질 때만 해도 힘들어서 살기 싫었다. 그러나 구차하게 변명하기 싫었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면서 “명예나 돈 때문에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야 하기에 이번 재판을 끝까지 온 것이다. 나약한 겁쟁이는 되도 비겁한 거짓말쟁이는 안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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