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C몽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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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치아 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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