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작년에 한 후원자로부터 법정 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작년에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진해의 한 기업 사장인 최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현 정치자금법은 한 개인으로부터 500만원까지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김 의원의 고향 선배가 나이가 많으셔서 해가 바뀐 줄 알고 연초에 500만원,연말에 200만원을 넣었다"며 "선관위에 해명을 했고 초과분인 200만원은 지난달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지,아니면 경고와 주의를 줄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