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가 인정된 것.

재판부는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C몽이 전반적으로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추가 치료를 미루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유죄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의 존립 등과 관련된 병무행정에 지장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지만 초범에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MC몽은 재판 직후 소속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측은 보도자료를 톨해 “엠씨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 (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연예인으로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았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