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세대갈등이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시총회에서 터져나왔다.

서울변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법조 경력 10년 이상 또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만 서울변회 회장 · 부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찬성은 2669표,반대는 473표로 숫자상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총회장에서는 격렬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김득환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로 회원 수가 급증하면 후보자가 난립하고 선거 과열이 예상되므로 대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선종문 변호사(37 · 사법연수원 38기)는 지난 선거 후보자 7명 중 6명이 경력 20년 이상이었던 점을 들며 "(청년 변호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난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 · 장년층 변호사들은 "발언 시간 제한해라" "조직을 알려면 경험이 필요하다"며 언짢아했다.

청년 변호사(청변)들은 이번 규칙 개정이 기존 세력의 기득권 사수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조만간 개정규칙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서울변회장 선거에서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아 26표 차이로 석패한 나승철 변호사(34 · 연수원 35기)의 약진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법조계는 이번 사태가 변호사 대량 배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변'들과 기존 변호사업계가 충돌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