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유를 근거로 입영연기 신청을 해 병무행정에 지장을 초래,징역형을 선택했다"며 "다만 피고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의 치아치료에 대한 공포,경제적 어려움,바쁜 일정 등을 비춰봤을 때 피고가 의도적으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고 35번 발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입영통지서를 받고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가 인정됐다. MC몽은 2006년 유학 등을 핑계로 입영을 연기하고 같은 해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