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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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 마련은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지는 조치다.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 대급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기간(30일) 이전에도 하도급분쟁 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또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과 기술자료 요구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 대급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기간(30일) 이전에도 하도급분쟁 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또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과 기술자료 요구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