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신세계 첼시 피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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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경기도 파주시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에 대한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11일 신세계 첼시가 중기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18일 개장해, 사업 강제조정을 위한 중소 아웃렛 피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 50여개 아웃렛 매장을 대상으로 신세계 첼시 파주 아웃렛 영업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후 사업 강제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3개월 간을 거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개시 전인 지난달 14일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신세계 첼시가 따르지 않았고, 이어 지난 3일 '미이행 사실 공표'를 하고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 첼시측은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중기청은 11일 신세계 첼시가 중기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18일 개장해, 사업 강제조정을 위한 중소 아웃렛 피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 50여개 아웃렛 매장을 대상으로 신세계 첼시 파주 아웃렛 영업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후 사업 강제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3개월 간을 거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개시 전인 지난달 14일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신세계 첼시가 따르지 않았고, 이어 지난 3일 '미이행 사실 공표'를 하고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 첼시측은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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