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대 경기 부천시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평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첨단범죄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1~2주 전에 고발이 들어와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은 공사비 1조5495억원이 투입돼 부천시 소사동에서부터 안산시 원시동 23.3㎞를 잇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이레일주식회사)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달 착공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당시 입찰 과정 전반을 관리 · 감독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 등에는 국토부 사무관이 2008년 9월10일자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이 제보됐다. 해당 문건에는"기술부문 평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의 40%(12명)를 우리 부가 추천한 철도전문가 명부에서 선정하도록 했으나 확인 결과 26.7%(8명)만 선정됐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가 가장 많은 토목철도 분야(202명)를 배제하고 철도 분야 비전문가를 토목철도 분야 평가위원(3명)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상상할 수 없는(있어서도,있을 수도 없는) 평가위원 2명의 배점표 배점 및 서명 등을 조작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며 "특정 회사를 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시켜 주기 위해 순위를 뒤바꾸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한 흔적이 명백하고 조작의 단서를 없애기 위해 평가 이후 마지막까지도 우리 부에 요구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내용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무관이 입찰평가에 참여한 뒤 개인이 느낀 문제점 등을 종합한 민간투자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내용"이라며 "하지만 당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 절차를 밟았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당시 문제점을 거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이계주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