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1부·(11) 연구비 유용ㆍ부정 입학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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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인재 10만명 키우자 - 1부·(11) 흔들리는 KAIST
※KAIST 종합감사 결과
※KAIST 종합감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 실시한 KAIST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는 시설공사비 · 연구비 · 예산회계 · 입시관리 등 학교 운영의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의사결정권이 있는 이사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거나 초빙교수 자격을 줬고,신임 교원 채용절차를 어긴 사례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KAIST가 이사진 중 4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고 3명을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경고 등 처분을 통보했다. 연봉제 시행 지침을 총 19차례 개정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총장 승인으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임교원을 채용할 때 학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 및 보직자가 면담,추천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다. 부교수 이상을 임명할 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례도 확인됐다. 명예교수 32명에게 강의를 하지 않은 방학 기간을 포함해 1억840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 사용 부문에서도 위법사항 3건이 드러났다. A교수의 경우 2008년 1월~2011년 2월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3억1016만원을 공동관리하고 이 중 219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B교수는 2009년 3월~2011년 2월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1억4548만원을 공동관리하면서 2447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교수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계약 상대자로부터 공사비 중 230억원 상당을 현물로 기부받은 비리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학교 측은 일반경쟁입찰에 비해 1억5682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시설 사용료 부과 및 납부 부적정 사례도 많았다. 연구비 또는 출연금으로 시설 사용료를 부당하게 전용한 5명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입시 분야의 파행도 적발됐다. KAIST는 외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마친 응시자에게만 부여하는 내국인 자격 관련 법령 규정을 임의로 확대 해석,국내 소재 외국 고교를 졸업한 내국인에게도 자격을 줬다.
이를 통해 1999학년부터 2010학년도까지 총 18명이 특별전형으로 합격했으며 이 중 4명은 교직원 자녀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교과부는 KAIST가 이사진 중 4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고 3명을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경고 등 처분을 통보했다. 연봉제 시행 지침을 총 19차례 개정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총장 승인으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임교원을 채용할 때 학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 및 보직자가 면담,추천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다. 부교수 이상을 임명할 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례도 확인됐다. 명예교수 32명에게 강의를 하지 않은 방학 기간을 포함해 1억840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 사용 부문에서도 위법사항 3건이 드러났다. A교수의 경우 2008년 1월~2011년 2월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3억1016만원을 공동관리하고 이 중 219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B교수는 2009년 3월~2011년 2월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1억4548만원을 공동관리하면서 2447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교수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계약 상대자로부터 공사비 중 230억원 상당을 현물로 기부받은 비리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학교 측은 일반경쟁입찰에 비해 1억5682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시설 사용료 부과 및 납부 부적정 사례도 많았다. 연구비 또는 출연금으로 시설 사용료를 부당하게 전용한 5명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입시 분야의 파행도 적발됐다. KAIST는 외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마친 응시자에게만 부여하는 내국인 자격 관련 법령 규정을 임의로 확대 해석,국내 소재 외국 고교를 졸업한 내국인에게도 자격을 줬다.
이를 통해 1999학년부터 2010학년도까지 총 18명이 특별전형으로 합격했으며 이 중 4명은 교직원 자녀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