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조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산하 법원및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12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법원 ·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들어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변호사소위(13일 예정)의 결정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검찰소위는 대검 중수부를 존치시키되,앞으로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기획과 행정기능에 주력하도록 기능을 바꾸기로 했다.

또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복종의무 삭제(검찰청법 53조)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형사소송법 196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 검찰이 강하게 주장해 온 영장항고제(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이 상급법원에 재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그러나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는 판 · 검사,검찰수사관 외에 국회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민주당 측 위원들의 입장과 특별수사청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한 영장주의제 도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영장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열린 법원소위에서는 대법관 6명 증원 문제와 관련,'2명→2명→2명' 또는 '3명→3명'의 순차 증원안을 추진하자는 의견과 대법관 증원 없이 대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대법관의 법률심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한편 13일 있을 변호사소위에서는 판 · 검사 출신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전관예우금지법과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