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보유지분 처분 강요 외에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에게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종익 전 NS한마음(옛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임,회사 지분 이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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